충청우정청, 집중호우 피해주민 우체국금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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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우정청, 집중호우 피해주민 우체국금융 특별지원
  • 강현준 기자
  • 승인 2011.08.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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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 유예 ·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MBS 대전 = 강현준 기자〕충청지방우정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 우체국예금 온라인 송금 수수료 면제 등 특별지원대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우체국보험료 납입 및 환급금대출 이자 납입 유예는 8월부터 2012년 1월말까지 6개월간이며,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피해지역 고객의 보험금 청구도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진다.

우체국예금은 온라인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2011년 8월 1일부터 2012년 1월말까지 6개월간 면제해 준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피해주민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 이내에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전국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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