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국조 "개인피해 사실상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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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국조 "개인피해 사실상 전액보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1.08.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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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피해 금액 지급
[MBS  뉴스 =이준희 기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9일 부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주와 후순위채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9월 피해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억원 이하 예금과 투자액은 전액 보상하되 법인 투자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국조특위 산하 피해대책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소위는 애초 부실 저축은행이 이익을 부풀려 납부한 법인세와 예금자들의 이자소득세 등 2천억원을 환급받아 피해자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데 상당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에서 선지급하기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면 9월부터 일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서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예금주에게는 2억원까지 100%, 2억~3억원은 90%, 3억원 초과 예금은 80%씩 단계적으로 보상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억원 이하 피해자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만큼 사실상 개인투자자는 전액 보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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