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료법률상담소 이전
상태바
세종시, 무료법률상담소 이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4.02 2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무료법률상담소가 4일부터 세종시청(보람동)과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조치원)로 이전 운영한다.

그동안의 조치원과 한솔동주민센터 상담소를 이전, 세종시청 2층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법률상담전용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쾌적한 상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 내용은 ▲시민생활 관련 행정․민사․형사․가사․세무에 관한 사항 ▲시청의 행정처분 관련 법률상담 ▲그 밖의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시는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며,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과 市 홈페이지를 통한‘사이버 무료법률상담’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