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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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방안 모색
  • 김은지 기자
  • 승인 2018.07.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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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갈등·분쟁 조정 지원으로 교육구성원 관계회복 나서

[MBS 세종 = 김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이‘찾아가서-만나고-대화하고-조정하고-만족하는 갈등·분쟁 조정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학교폭력 사안의 갈등 및 분쟁 조정지원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그간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 조건이 협소하고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의 사안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이하 자치위)에 상정되어 왔다.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 학생들은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빼앗겼으며, 학부모에게도 재심-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음으로써 시간적-경제적-사회적 피해를 가져오게 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 및 분쟁조정 지원’을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학교에서 ▲관련 당사자의 사과 및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가적인 분쟁 사항이 없거나 조정이 가능한 경우 ▲당사자간 학교장 종결처리에 합의하여 요청이 있는 경우 ▲학교장 종결 판단이 애매하거나 법적·행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교육청으로 갈등·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세종스쿨 117의 전담장학사와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지원하고 사안을 조정하게 된다.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 진 경우 자치위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학교장 권한으로 학교폭력 종결을 확정한다.

특히,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은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인 2019년 ‘학교폭력 대응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득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은 “학교폭력 갈등 대상자간의 갈등 및 분쟁 조정 지원으로 교육구성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교육주체간의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통합지원으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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