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에너지절약 시민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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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에너지절약 시민 동참 당부
  • 김순선 기자
  • 승인 2011.12.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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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천안= 김순선 기자]

정부가 9. 15정전사태로 발생한 산업체 및 민간피해에 대하여 올겨울 전력부족에 대비하여 철저한 예방행정과 국민행동요령 발표로 동절기 전력대란 제발방지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겨울철 전력대란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12월 15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전력수급 비상기간을 정하고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과 실천메뉴얼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값싼 전기요금으로 전기냉방기 사용증가와 전력과다사용기기 보급 확대, 각 가정의 절약의식 부족으로 동절기 매년 전력수요가 증가 하고 있고,

특히 충남지역은 연평균 증가율보다 동절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동절기 전력사용 규모 또한 높은 수준(1111만MWh)으로 나타나 에너지절약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는 전력사용 피크관리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를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전력량 예보를 함으로써 항상 전력수급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에너지절약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며, 에너지 제한사항 점검계도를 위해 홍보물 및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은 정부에서 공고(지시경제부 공고 제2011-599, 2011.12.5)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하며 대규모 사용 1398개소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한전 계약전력 1000kW이상 사용자) 56개소는 △일일피크시간대 4시간동안은 전년동기 기준사용량 90% 초과사용제한△일일피크시간대 1시간동안은 전년동기 기준사용량 110% 초과 사용제한을 받는다.

또한 계약전력 100kW이상 664개 건물은 난방온도제한을 받으며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유지(공공기관 18℃이하유지)해야 하고 시내 모든 서비스업체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시설, 치안기관, 소방기관, 언론기관 등 공익시설과 종교시설, 전통시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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