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인중개업소 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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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인중개업소 서비스 품질 높인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09.10.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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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수 부동산중개업소에‘모범인증제도’도입

대전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모범인증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는 현재 2,299개의 공인중개업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이는 전국 광역시 중 인구 및 세대수 대비 인천광역시 다음으로 많은 수다.

이로 인해 중개사의 자격증 대여, 무자격자의 거래행위 등 과열경쟁으로 불법․부당 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지만, 단속․처벌․계도 위주의 행정력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행정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에 대전시에서는 업계 스스로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정화기능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인증제도는 시에서 구체적인 서비스 인증기준을 제시하면, 공인중개업소가 이러한 인증기준을 이행할 경우 확인․평가를 거쳐 서비스 인증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서비스 인증제도는 행정기관의 강제적인 정화활동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업계 스스로 이러한 표준모델에 맞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서비스의 균질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0월중 대전시-공인중개사협회-언론사-시민단체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중개실적, 업소환경, 거래투명성을 담은 인증표준안 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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