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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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세무사이야기(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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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1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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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되며,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소득을 포착할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법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거래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계산 등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한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로서는 세금계산서의 관리가 자신의 세금액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첫째, 송장의 기능이 있다.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이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송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둘째, 청구서 또는 영수증 기능이 있다.
외상거래인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서 없이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세금영수증의 기능이 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증빙서류의 기능이 있다.
기업내부의 경영관리면에서도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고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자료 또는 기장의 기초자료로서의 역할을 한다.

다섯째, 과세자료의 기능이 있다.
모든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조합 기타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 등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이렇게 수집되는 세금계산서를 대사분석함으로써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에도 근거과세, 공평과세 실현에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의 비교

첫째,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된다.

둘째,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거나 포함이 되지않은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거래증빙을 말한다.
이러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사용된다.

셋째, 영수증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교부된 영수증에 대하여는 합계표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 시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이러한 영수증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포함된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유의사항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필요적 기새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는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제가 따른다.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과세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필요한 가산세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금계산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숙지하여야 겠다.


한용수세무사약력

• 충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충북은행 본점 서무부 근부 • 대전광역시 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역임(1994년) • 사회복지법인 공동모금회 대전지회 감사 역임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과세전적부심 심사위원 • 한용수세무회계사무소 운영중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감사 • APEC CBC((공인 기업카운슬러)/ ICMCI CMC(공인 경영컨설턴트) • 가맹거래사 • 기업가치평가사 / ISO9001심사원 • 대전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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