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논산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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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논산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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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 계룡]


계룡시(시장 이기원)와 논산경찰서(서장 이성호)는 12일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계룡시 이통장연합회, 새마을운동계룡시지회 등 관내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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