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세 균등분 3억 5천 8백만원 부과
상태바
홍성군, 주민세 균등분 3억 5천 8백만원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8.13 2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S 홍성]

홍성군은 2013년 주민세 균등분 3만 6천 990건에 3억 5천 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13년 8월 1일 현재 홍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개인 세대주는 3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이 균등하게 부과됐으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군은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주민세 납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부과분야(☎630-1285)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