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의 제공·불법행위 근절 도모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내달 말부터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 2곳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일 개장한 세종호수공원은 최근 물놀이 등으로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음료수 등을 파는 매점이 없어 시민 불편이 있었다.
이에 세종시는 LH와 협약안을 작성, 매점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 2개소를 일괄 임대 운영할 사업자 공모를 위해 지난 26일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와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www.onbid.co.kr)에 매점 운영사업자 입찰 공고했다.
세종시는 내달 5일까지 전자입찰서 제출 받은 후 내달 6일 개찰을 진행, 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일반․법인이며,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이다.
박종현 시설관리 담당은 “내달 말 세종호수공원에 매점이 문을 열면 시민 편의제공은 물론, 공원 내 노점상 등 불법 행위 근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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