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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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지킴이 통장' 출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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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
- 제3자의 채권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농지연금 수급(월 최대 185만원) 가능
농지연금사업 종류별 한눈에 알아보기
농지연금사업 종류별 한눈에 알아보기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1년 출시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만65세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농지가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대상농업인의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수령방식은 정액형, 전후후박형, 일시인출형으로 구분되며, 종신형은 가입자와 배후자가 사망 시 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이고, 전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좀 더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것이다. 

연금총액의 30% 범위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100만원 단위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 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이 있다.

특히 농지연금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장을 위해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연금 수급자가 원할 경우 압류방지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 지킴이통장'을 출시하였다.

농지연금 압류방지 전용계좌는 전국의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수급을 희망하는 신규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존가입자도 계좌 개설 후 전용계좌를 통한 수급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및 농지은행에 대한 자세한 신청은 인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 인터넷(www.fbo.or.kr) 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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