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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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지방세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4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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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소상공인 및 법인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방세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구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나 재량 남용으로 이중고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 운영 중이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에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작성해 감사실 납세자보호관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감사실(042-251-6653)에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구민들에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방세에 대한 고충민원과 권리보호가 필요한 납세자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2018년 5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실에 배치해 세금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주민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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