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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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미취학 아동 1인당 20만원 아동특별돌봄지원금 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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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현금 지급

[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과 휴교 등 가중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차 아동돌봄쿠폰에 이어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정부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9월 기준 만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자 2000여명이며 추석 전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차 지급 당시에는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아동돌봄쿠폰이 지원됐으나 이번 지원금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군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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