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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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집중 홍보 추진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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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거나 직장에 다니면 못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 많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정학)는 추석 명절을 시작으로 향후 3개월 간 ‘기초연금 신청’을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은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제도 자체는 잘 인지하고 계시지만, 제도의 복잡성과 제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단은 3개월의 집중 홍보 기간을 통해 기초연금에 대한 오해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수급가능 대상자 발굴과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신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먼저, 추석 명절 전후 기간에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초연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택보유, 정기적인 소득 활동, 과거 탈락 경험 등의 대표적인 3가지 오해 해소를 위한 동영상을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동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리플릿을 비치하고, 공단에 방문한 예비 수급자에게 제도 소개 안내문도 제공한다.

10월에는 수급 사각지대에 놓인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대상으로 수급자 발굴을 추진한다.

거주불명등록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재 파악이 어려워 신청 안내가 어렵거나, 신분 노출의 두려움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동통신사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 등으로 신분 노출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2종을 제작하여, 11월부터 신청 안내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복잡해 실제로는 접수기관 업무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대면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혼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서면 신청서 작성’, ‘모바일 신청’ 방법 동영상을 제작하고, 신청 안내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할 예정이다.

김정학 대전지역본부장은 “내년부터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월 최대 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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