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판로지원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 제237회 임시회에서 지난 15일‘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각현)의 심사를 통과했다.
박남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김월영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센터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소상공인상품까지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가결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