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의원들 장례비용을 세금으로?
상태바
공주시의회 의원들 장례비용을 세금으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0.20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왼쪽), 이상표 의원(오른족).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왼쪽), 이상표 의원(오른족).

공주시의회(의장 이종운)가 시의원이 임기도중 사망하는 경우 모든 장례비용을 의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공주시의회 의회장 조례'를 발의해 제 밥그릇 챙기기 논란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위원회가 20일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열렸다. 

공주시의회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박기영, 정종순, 이상표, 오희숙, 서승열, 임달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본회의 의결시 공주시는 충남도 내 의회장을 조례로 제정한 최초의 지자체가 된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서승열)에서는 시민들의 눈총을 의식한 듯 '시의원의 장례식을 세금으로 치루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한가' 판단을 두고 의원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먼저 이창선 의원(국민의힘, 3선)은 "과연 시의원들이 시민들에게 존경받으며 장례식에 대우받을 필요가 있는가? 격에 안 맞는 호화스런 절차"라며 "우리가 도리어 시민들에게 눈총받을 수 있다. 더 높은 양반들이 돌아가셨어도 이런 적은 없었다.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국민의힘, 초선)은 "시에서 장도 만들어야 하고 영구차도 지원해야하는데 (시민들에게)쑥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시의원이 업무 중에 불의사고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장례라면 이해하겠지만 아니라면 장관도 아니고 의원들인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대로 이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은 "조례안에 표기된 영구차 중형, 영정 사진 대형 등은 일반적인 수준의 장례절차"라며 "시민들로부터 자기들 좋으라고 제정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도 사치스럽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조례를 제정한 시군도 많이 있고, 빈번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질타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운영위는 조례안을 임기 중 사망에서 직무 중 사망으로, 기존의 장제비 기준을 축소해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26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4차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