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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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3.09.0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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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동차 의무보험·검사 과태료등 대상

[MBS 세종 = 이준희 기자]

세종시(시장 유한식)가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 이달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세와는 달리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 의무보험 등 과태료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를 위해 도입됐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채권추심회사의 신용정보 중계 서비스를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명의의 예금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압류․추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이 될 전망이다.

전자예금압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지나서 받는 자동차와 해당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현재 체납자(사업자 포함)수 5000여 명에 체납액은 약 3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지난달 말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와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달부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설치 및 시험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인 압류 등을 추진한다.

정인태 차량등록담당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상습․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 수단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효적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기존보다 20% 이상 징수 효과가 예상되며, 압류․추심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전자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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