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충남도의원, ‘충남 도시·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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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충남도의원, ‘충남 도시·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0.11.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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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충남도의회 지정근 의원

충남도의회는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를 기존 100분의 20에서 10으로 완화했다.

재개발사업에 동의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분양을 포기한 주민들에게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주민 주거환경권 보장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도 새롭게 신설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으나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분쟁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도시정비와 주택공급정책을 연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정비사업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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