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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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1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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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8098건 7억8천8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67500원)에서 제5종(18000원)으로 구분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금액이 부가됐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로 가상계좌, ARS(042-720-9000),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http://www.giro.or.kr) 등을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4260)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해당 신용카드의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도 가능하다며,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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