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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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13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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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8,776건 16억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구는 신규사업자와 무선국의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ㆍ허가 등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 가까운 은행이나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 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 세입관리팀(042-288-28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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