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를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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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를 위한 조례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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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 15일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정병인)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은 천안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며 “천안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한 시민의 안전성 확보하는데 이번 발의한 조례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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