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와 청년 권익 증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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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와 청년 권익 증진 조례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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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복아영 의원
복아영 의원

천안시의회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의 심사를 통과했다.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담긴 지원 내용으로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사업 ,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등이 있으며 복 의원은 지난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5분 발언에서도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잃어버린 권리를 보장하라’ 라는 주제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사업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내용을 추가했다.

복 의원은 “두 조례를 통해 천안시가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하며 “나이,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행복한 도시 그 누구에게도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천안이 되는데 이번 발의 조례가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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