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병무청, 변경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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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병무청, 변경된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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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이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1년부터 적용되는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이며, 월수입 기준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4인가구 기준 1950516원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진다.

부양비율 기준은 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또는 중증질환 유무에 따라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로 구분하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이 있어야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적 배려 대상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적기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대전충남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250-4308, 4438, 445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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