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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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4.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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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온라인·방문·우편으로 납부 가능

[계룡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 지역소식지,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으로,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홍보시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안내해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4월말까지 관할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4월 30일에서 8월 2일까지 연장된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차질 없이 납부를 이행하여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그 이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고서류 제출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042-840-279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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