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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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6.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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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제230회 정례회 기간 중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추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광역지방자치단체 이상에서 시행하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내용의 근거 조문 마련으로 체계적인 입양가정 관리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심리치료 지원,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출산모의 입양 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조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적 지원내용이 확대되어,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입양아동의 복지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1일 제230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29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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