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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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6.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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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6천 건, 30억 원 부과…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 제공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공주시 전경
공주시 전경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만 6천 건, 3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및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 1씩 후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공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 이미지
공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달 이미지

납부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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