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KPIH)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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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KPIH)에 법적 대응 검토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07.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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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KPIH)가 주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전시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사진=뉴스밴드)
27일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KPIH)가 주장하는 문제들에 대해 대전시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사진=뉴스밴드)

대전시가 유성복합터미널 전 사업자인 KPIH에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27일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오후 대전시청 기자실을 방문 어제(26일) KPIH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관련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먼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이 공영개발로 추진될 경우 1000억원의 시민세금이 충당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대전시는 구체적인 규모와 사업비 등은 곧 터미널 기본건축계획 용역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터미널 건립에 소요되는 6000억원 비용은 대전도시공사에서 공사채 발행이나 자체 재원으로 약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주택, 상가 등의 분양수익으로 추후 100%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도제한 33층 등 규제 완화에 관련해서 한 국장은 “2014년 12월에 국토부 장관이 해제한 그린벨트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2021년 4월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 계획 등의 변경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됐다"면서 "이에 따라 대전시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셀프 규제 완화를 반박했다.

이어서 “전 민간사업자인 KPIH는 계약이후 용도 및 층수 완화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며 “시와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건축계획을 개발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였고 민간사업자는 유성구에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민간사업자의 충고제한 완화와 용도 변경 요청을 대전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KPIH와 관련된 2개의 소송에 대해서는 터미널과 공영개발사업과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자가 도시공사에 제기한 사업협약 해지통지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으로 8월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또 하나는 대전시가 전 사업자에게 줬던 터미널사업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인데 이 소송도 3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며 “면허취소 처분 관련 집행정지 신청에 1~2심은 기각됐고 3심은 신청하지 않아서 대전시 승소로 기각 확정 됐다, 무난히 대전시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PIH에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기회를 다시 주자는 의견에 대해서 한 국장은 “금융권 내부 투자 심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불확실성 속에서 시민들에게 또다시 10년을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KPIH가 계속 대전시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계속적이고 악의적으로 행동한다면 대전시도 그에 맞게 대응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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