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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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10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0.1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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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추석 연휴 여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등을 고려해 10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연장안을 정부 및 충남도 결정을 고려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적모임 금지는 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 최대 10명까지 허용되며 결혼식의 경우 식사 여부과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예배인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20%(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며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개최가 허용된다.

식당·카페 운영 시간이 기존 22시까지 운영 제한에서 24시까지로 운영제한이 완화되며 숙박시설은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 및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군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의 중간 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제한이 완화가 이뤄지고 있으니 백신접종에도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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