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천안시의원, “악성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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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진 천안시의원, “악성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0.18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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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은 18일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 예방 및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없으나 폭언, 폭행 등으로 공무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폭언, 폭행 피해사례는 4만 6천여 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20% 증가했다. 또한, 2018년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난사사건과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여성 공무원이 민원인의 성희롱 발언에 기절한 사례 등 구체적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제2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

유 의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통계와 뉴스로 전해지지 않는 악성 민원의 고충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아들이고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의회에서도 공무원의 안전과 행정 능률성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유 의원은 공무원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천안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24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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