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경찰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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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아산경찰서, 공유형 전동 킥보드 합동단속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0.20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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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뉴스밴드=이준희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미준수 단속 장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미준수 단속 장면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안전사고 급증에 따라 지난 15일 아산경찰서와 함께 공유형 전동 킥보드 교통법규 미준수 합동단속 및 이용수칙 홍보를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이용 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시와 경찰서의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와 경찰서는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용수칙 홍보와 주기적인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은 ▲무면허·음주 운전: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 과태료 10만원(보호자에 부과) 등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따른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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