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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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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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

천안시의회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이 23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유 의원은 “환경부의 조사 결과, 투명방음벽과 유리창, 건물 등에 부딪혀 폐사하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례가 사람과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2일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해당 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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