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병역감면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에서 확인하거나 대전충남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생활안정을 찾고 조기에 사회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병무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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