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발의
상태바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원,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8 0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 ‘청소년의 날’ 지정... 행사 개최 및 혜택 제공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애 의원이 「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애 의원이 제23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매년 5월 두 번째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며,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모범 청소년 등에 대한 포상 실시 △청소년 주간 동안 아산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애 의원은 “청소년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며 “이번 조례로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존중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