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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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 마련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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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아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다음 달 2일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아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를 통해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의 발판을 마련한다.

본 조례안은 참여자가 걷기 운동을 하면서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와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교환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로 걷기 활성화 시책 추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개발·육성 △걷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걷기 활성화 단체 구성의 권장, 홍보물 제작 등 사업 추진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 부여 및 포인트 사용 기록 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수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걷기 사업이 시행되고, 자발적이고 즐거운 걷기 운동 환경이 조성되어 아산시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활동이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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