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지방세 홍보와 병행
상태바
천안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지방세 홍보와 병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9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 적극 홍보

[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내 차가 소방차가 실린 고지서
내 차가 소방차가 실린 고지서

천안시가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을 펼치는 중인 가운데 고지서 뒷면과 시내버스에 ‘내 차가 소방차’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는 등 겨울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천안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내 차가 소방차’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캠페인은 지난 8월 불당동 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1차량에 1대 이상의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차량내부 화재 시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해 초기진압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현행법령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천안시는 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시는 천안프렌즈를 활용한 ‘내 차가 소방차’ 전 시민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 캠페인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점으로 고지서 뒷면에 첨부하고 또 시내버스 광고

박상돈 천안시장은 “차량화재는 겨울철 화재의 약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차량 내 연료나 각종 오일로 확대될 수 있어 차량용 소화기가 없다면 초기대응이 어려워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와 가족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