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 이성기 총장,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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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이성기 총장,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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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사진) 이성기 총장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사진) 이성기 총장 중대재해처벌법 특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이성기)는 지난 27일 이성기 총장이 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 재학생과 지역 내 기업의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4월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발의 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로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 및노동계의최대 관심사로떠올랐다.

이성기 총장은 특강에서 산업계 종사자와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의 지향점과 취지를 설명하며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은 결국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안전관리자의 안전역량과 전문성이 종사자 개인의 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하는 한편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연했다.

특강에 참여한 충남소재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고책임자는 “이번 특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당장 혹한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한 현장의 위험요인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강화 활동을 서둘러야겠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 대학원의 안전환경공학과는 산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내 계약학과로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9일(목)부터 27일(월)까지 2022학년도 전기 대학원생을 추가로 모집한다.(문의전화 : 041-56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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