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건설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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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건설사 정비사업 참여 활성화 대책 발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1.2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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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정비사업 수주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건설사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안을 포함한 ‘지역건설사 정비사업참여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전권내 정비사업 수주는 막강한 자본능력과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형건설사의 주도로 인해 지역건설사의 경쟁력하락과 자본유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다.

이에, 대전시는 지역건설사의 경쟁력강화와 함께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고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시는 조합 및 건설사 등 사업관계자의 의견 조율을 통해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인센티브 변경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여비율을 7개구간으로 차등 지급되던 기존 인센티브를 2개구간으로 조정하고 하위구간을 일괄 상향했으며, 지역건설사 사업주도 시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을 유지토록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 인센티브의 상향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과 신규 진입예정 구역 등이 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입안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정비계획에 선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업체 인센티브 부여에도 불구하고 최고높이규제 등으로 각종 심의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조정되던 사례를 일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그 목적과 취지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급변하는 주택시장과 주거트랜드에 맞춰 시의 정비사업 방향성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노후화된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변경 안에는 포함하지 못하였으나, 층간소음과 신규 부대복리시설의 공급, 주차대수의 추가설치 등, 공동주택 내에서 흔히 겪는 불편사항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정책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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