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 높인다
상태바
충남도의회 도교육청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 높인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1.12.06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인철 의원 대표발의 ‘충남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오인철 의원 천안6·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 천안6·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가 도내 교육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 지역업체 이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조달 부문에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 등이 물품 구매를 하거나 공사 관련 예산집행 과정에서 충남도내 업체의 이용을 권장하고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는 지역사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외에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공사의 분할 발주 가능 ▲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충남도내 지역경제를 공공부문에서부터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담아 투명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충남교육청에서 물품 구매 또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지역업체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