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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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 건설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 높인다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18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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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건설업체 66곳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진행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도로과)
중대재해처벌법(도로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건설업체 66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지역 영세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점검사항 ▲ 중대재해 규제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동일 법 시행령 개요 등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적용 대상 및 처분 범위 ▲이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안전·보건 조직 마련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재해처벌법의 차이점 ▲건설안전특별법안의 입법 동향 등 건설업체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법 미숙지로 인한 영세 지역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줄이기 위해 교육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교육이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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