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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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최대 10만 원 지급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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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 공주시 3100여개 업체 대상 -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방역물품 지원금 포스터
방역물품 지원금 포스터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QR코드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16개 업종, 관내 약 3,100여 개 업체로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한다.

희망회복자금 수령을 기준으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는데 지난해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1,799개 업체는 2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오는 26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에 대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운영한다.

2차는 2월 14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방역패스 의무적용 업체 중 지난해 희망회복자금을 수령 받지 못한 업체가 해당된다.

1차는 공주시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하기’ 배너를 눌러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고, 2차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구매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지급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경제과 (041-840-8339)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률 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패스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상권 회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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