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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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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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월)부터 앱(App)으로 신청, 2월 11일(금)까지 3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사옥 사진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사옥 사진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상봉, 이하 대전신보)는 정부의 소상공인 초저금리 프로그램 도입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1월 24일(월)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및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 앱(App)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중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 이상 919점 이하, 舊신용등급 2~5등급)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전국재단에서 총 38만개사에 3조 8천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 및 대환자금이며, 운전자금의 경우 대출을 받고자하는 은행의 앱(App)을 설치해서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 예외적인 경우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 보증기한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또한,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대환자금을 추가로 1천만원 이내에서 신청가능하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p 감면(0.8%→0.6%)하고,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 이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미 이용 중인 지역신보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보증신청은 가능하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21년 11월 29일~)’를 지급받은 기업과 소진공 ‘희망대출(22년 1월 3일~)’ 및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22년 1월 24일~)’을 지급받은 기업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기업과 보증제한업종 영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1월 24일(월)부터 금융회사 앱(App)을 통해 진행되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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