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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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각급 학교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1.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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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설명절과 졸업을 맞아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사회상규상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준수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해하기 쉬운 주요 OX퀴즈와 카드뉴스 그리고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등의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안내하였다.

청탁금지법 카드뉴스와 OX퀴즈는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혼동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작성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이 생활화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설·추석 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의 선물범위가 20만원까지 확대되면서, 교직원들이 개정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를 전 기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나 부패·공익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편리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공익신고 대표전화(1588-5708)를 신설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박홍상 감사관은 “설 명절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례 중심의 청탁금지법이나 편리한 부패공익신고 등이 청렴한 대전교육이 생활화되는 교육현장을 기대한다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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