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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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납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4.2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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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부여군은 2021년 12월 말 결산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 2021년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해당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 한 곳에만 신고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중소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는 지방세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여군 재무회계실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해당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 해 주기 바란다”면서 “전자신고 시 마감일인 5월 2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하는 게 좋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 팩스, 우편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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