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라 청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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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세종시건축사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따라 청렴협약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5.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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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건축인·허가, 함께 만든다

[세종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세종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20일 세종시건축사회관에서 세종시건축사회(회장 김승태)와 청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권한대행 류임철)가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20일 세종시건축사회관에서 세종시건축사회(회장 김승태)와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 간 교류·협력으로 반부패·청렴활동 내실화와 향상을 꾀하고 공직자, 건축사 청렴결의·교육 등 지속적인 의식제고로 외부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깨끗한 건축인·허가 업무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정책 및 제도개선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투명한 건축업무 수행 등▲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상호간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청렴협약으로 청렴한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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