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후보, 아내 곽민씨가 지지를 유세장 연설자로 나서 눈길
상태바
장동혁 후보, 아내 곽민씨가 지지를 유세장 연설자로 나서 눈길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5.23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포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보령서천 보궐선거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보령과 서천을 일대를 누비는 동안 아내 곽민씨가 유세 현장에서 시선을 끌고 있다.

보령서천 보궐선거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보령과 서천을 일대를 누비는 동안 아내 곽민씨가 유세 현장에서 시선을 끌었다.

곽민 여사는 타 지역 지원 일정이 잦은 남편을 대신해 지역을 누비고 있다. 선거운동원 등록한 후보 가족 유세 현장 누비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지만 아내가 직접 유세차에 올라지지 연설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라 눈길을 끌었다.

직접 유세차 단상에 오른 곽민씨는 “ 저희 보령서천, 서천보령 15만명 한분,한분 다 만나고 싶지만 그럴수가 없어서 이렇게 소리쳐서라도 알리고 싶어서 단상에 섰다”고 말하며 “선거는 제 남편 장동혁이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원 한분 한분, 당원 여러분 한명,한명이 다 장동혁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직자의 선거운동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외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후 선거점퍼와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배우자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이 같은 물품을 몸에 지닐 수 없다.

배우자를 대신해 직계 존비속 중 신고한 1인이 배우자와 같은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다. 일부 후보의 경우 배우자 대신 딸이나 아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기도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