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2년 2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상태바
금산군, 2022년 2분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6.23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필수교육…산재예방 안전 및 보건 조치 등 안내

[금산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금산군은 지난 22일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등 소속 근로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산군다락원에서 2022년 2분기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으로 사업장 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군의 안전보건관리 위탁을 맡은 한국직업환경의학센터 김진호 이사와 대한산업안전문화원 원종선 이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주요 강의주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사증후군 예방 ▲위험물질 취급요령 ▲업종별 재해사례 및 사고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 등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근로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