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교내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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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교내외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성평가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8.1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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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은(교육감 설동호) 재개발사업 등의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 초등학교 인근 공사로 인해 지반침하와 토사 붕괴로 학교 건물이 심하게 기울어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전에서도 원도심지역 재개발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각종 건설공사로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시설 안전성평가는 학교 경계 50미터 이내의 일정 규모 건설공사가 해당되며, 지반의 안전성·사고 예방시설의 적정성·통학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조치계획을 건설사업자가 착공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건설사업자가 보고한 안전조치를 평가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고영규 시설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전에는 관리감독이 교내시설로 한정되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학교 외부 건설공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관련 규정이 잘 정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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