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공주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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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공주대 공공의대 설치 특별법 대표 발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8.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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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5일 “국립공주대학교에 의대를 설치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하기 위한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 학생모집 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으며, 배출되는 전문의료인력은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은 전문의료인력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3명이지만, 충남은1.5명으로 수도권의 1/2 수준이라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국립공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대 설비 및 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은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립공주대 의대가 설치되면 충남 지역에 전문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공주대 의대 신설은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사회안전망 강화, 내포신도시 내 의료광역통합 시설 구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지역의 각급 병원에 의료인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9월 28일 국회에서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공공병원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새 정부의 바람직한 공공의료정책 방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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