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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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해야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09.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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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있는 경우 2024년 말까지 신고

[공주 뉴스밴드 = 이준희 기자]

가축분뇨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자료사진
가축분뇨 대기배출시설 신고 관련 자료사진

공주시(시장 최원철)는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가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밖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퇴비 또는 퇴비를 비료의 한 종류로 등록한 제조장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 사업장은 인·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명세서(시설용량, 설계도면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처리능력, 설계도면, 유지관리계획 등), 연료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명세서 등을 공주시청 환경보호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허가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관련규정에 의해 사용 중지 명령 및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석종 환경보호과장은 “해당 사업장은 반드시 시설용량 등을 확인해 기한 내에 신고(허가)를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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