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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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지방선거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2.10.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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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6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27명(시장, 시의원 22, 구청장 4)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37명(자치구 의원)의 재산등록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보 및 누리집(daejeon.go.kr)에 공개되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제8회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64명의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평균 재산은 7억 6,934만 원이다.

신고된 재산등록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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